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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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

미래창업신문 | 편집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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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수입식품등 수입‧판매업체인 ‘㈜두비산업(경기 군포시 소재)’이 수입‧판매한 프랑스산 ‘파슬리(천연향신료)’에서 잔류농약*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.

펜메디팜(Phenmedipham), 에토퓨메세이트(Ethofumesate) :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
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‘파슬리(천연향신료)’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.

해당 제품은 조사 중이며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→ 위해·예방 → 회수·판매중지를 통해 공개 예정

한, 수입식품등 수입‧판매업체인 ‘아임유어스킨(서울 서초구 소재)’이 수입·판매한 미국산 ‘햄프강황환(기타가공품)’에서 THC(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)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.
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‘햄프강황환(기타가공품)’이다.

< 회수 대상 제품 >

제품명

(식품유형)

제조업소

(제조국)

수입판매업체

(소재지)

유통기한

(수입량)

검사결과

(기준)

파슬리

(천연향신료)

DIAFOOD GMBH

(프랑스)

㈜두비산업

(경기 군포시)

‘21.09.22.

(3,500kg)

① Phenmedipham

   0.32 mg/kg

   (0.08 mg/kg 이하)

② Ethofumesate

   0.63 mg/kg

   (0.08 mg/kg 이하)

햄프강황환

(기타가공품)

JAKIN AND BOAZ CORP(미국)

아임유어스킨

(서울 서초구)

‘20.12.08.

(22.5kg)

   THC 116 mg/kg

   (2.8 mg/kg 이하)

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·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.

참고로 식약처는 부정‧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,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 앱’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






편집부  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(fmebsnews@fmebs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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