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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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(fmebsnews@fmeb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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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
미래창업신문 | 편집부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(경상남도 김해시 소재)가 제조한 ‘소금대롱과자’(유형: 과자류) 제품에서 이물(쥐머리)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,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.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.
<회수 대상 제품>
제조업소 (소재지) | 제품명 (식품유형) | 유통기한 | 내용량 | 생산량 |
영진FD (경남 김해시) | 소금대롱과자 (과자류) | 2020. 11. 6. 까지 | 3kg | 300kg |
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,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
<첨부> 회수 대상 제품 정보(사진)
회수 대상 제품 |
제품정보 | 제품 사진 | ||
․제품명(식품유형): 소금대롱과자 (과자류) ․제조업체: 영진FD (경남 김해시) ․내용량: 3kg ․유통기한: 2020. 11. 6.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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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(fmebsnews@fmeb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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